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원의 규정지방전문경력관 규정지방공무원법지방전문경력관정원지방자치단체지방공무원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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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3.10>
1.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삭제 <2020.3.10>
3.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⑤「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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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사천시 - 4급 정원의 결원 2명에 대해 5급 2명이 직무대리 하는 경우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규정 제30조제4항 단서에 따라 6급 두 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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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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