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의3조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구직자본인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학력ㆍ직업ㆍ재산용모ㆍ키ㆍ체중제4의3조출신지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2. 조문 관계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6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