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예산집행내역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분담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국가가 협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 때에는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회의 해당연도 사업계획 또는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산집행내역 등의 제출협의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적ㆍ재정적예산집행내역결산보고서제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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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분담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국가가 협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 때에는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회의 해당연도 사업계획 또는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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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분담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국가가 협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 때에는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회의 해당연도 사업계획 또는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1 시행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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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