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협의회와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과 협의회와의 협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협의회와의 협력위원장협의회와협력중앙행정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한민국과 협의회와의 협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시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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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과 협의회와의 협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1 시행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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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