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자료의 제공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선거제도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의 제공 요청자료제공지방자치단체선거제도와조사보고서행정기관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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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자료의 제공 요청) 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선거제도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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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선거제도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1 시행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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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