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지방자치단체국가와행정적ㆍ재정적협의회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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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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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1 시행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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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