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사무소대한민국협의회주된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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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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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1 시행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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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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