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전문기관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관상어산업 육성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연구시설 및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
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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