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란 10인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대상 지역의 현황 자료
가.대상 지역의 총면적
나.입주예정인 관상어산업 관련 시설의 종류
다.대상 지역에서 현재 영업 중인 관상어산업 관련 사업자의 수 및 시설의 종류
2.해당 지역에 입주하여 관상어산업을 경영할 의사를 표시한 관상어사업자(이하 "입주희망 관상어사업자"라 한다) 현황
3.대상 지역의 위치도 및 생산ㆍ유통단지의 조감도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대상 지역의 지형도면
5.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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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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