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란 10인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를 말한다.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입주희망 관상어사업자지역대상생산ㆍ유통단지관상어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란 10인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를 말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대상 지역의 현황 자료
가.대상 지역의 총면적
나.입주예정인 관상어산업 관련 시설의 종류
다.대상 지역에서 현재 영업 중인 관상어산업 관련 사업자의 수 및 시설의 종류
2.해당 지역에 입주하여 관상어산업을 경영할 의사를 표시한 관상어사업자(이하 "입주희망 관상어사업자"라 한다) 현황
3.대상 지역의 위치도 및 생산ㆍ유통단지의 조감도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대상 지역의 지형도면
5.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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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란 10인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를 말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6 시행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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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