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시설투자 및 개선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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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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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기관 지정신청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제4조 · 창업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양식시설의 기준제7조 ·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제8조 ·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제9조 · 우수사업자 인증제10조 · 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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