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와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2.양식 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관상어양식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증명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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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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