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자료제출ㆍ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상어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관상어사업자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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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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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제9조 · 우수사업자 인증제10조 · 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등제11조 · 기반조성사업제12조 · 관상어 품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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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