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기반조성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관상어품종의 연구개발사업
2.관상어용품의 연구개발사업
3.관상어산업 관련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등 홍보사업
4.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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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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