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기반조성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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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관상어품종의 연구개발사업
2.관상어용품의 연구개발사업
3.관상어산업 관련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등 홍보사업
4.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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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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