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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전문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창업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제4조(창업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시설투자 및 개선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
    제5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시설투자 및 개선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상어양식업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양식 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상어양식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상어양식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증명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관상어양식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증명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상어사업자"란 10인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우수사업자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
    있을 것 3.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 등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우수사업자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관상어양식업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기준의 내용, 인증신청 및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관상어양식업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