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학칙(「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한다),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그 밖에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서
3.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5.운영경비 조달계획서(수강료 책정계획을 포함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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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6 시행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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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