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학칙(「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한다),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그 밖에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서
3.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5.운영경비 조달계획서(수강료 책정계획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①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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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기관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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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6 시행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기관 지정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창업지원제5조 ·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제6조 · 양식시설의 기준제7조 ·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제8조 ·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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