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13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대한민국탄핵결정경과하지국민이아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감찰관 등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4.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특별감찰관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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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1조(특별감찰관의 직무권한) 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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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 제24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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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감찰관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별감찰관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9 시행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감찰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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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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