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13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감찰관 등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4.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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