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17조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출석ㆍ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특별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하면 감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증명서,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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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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