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5조 (감찰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감찰대상자대통령비서실수석비서관대통령배우자공무원이내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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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감찰대상자)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2.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2. 조문 관계도
특별감찰관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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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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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감찰관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특별감찰관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9 시행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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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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