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5조 (감찰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감찰대상자)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2.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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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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