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계좌 관리의 점검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이 발달장애인의 계좌를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보호자와 계좌관리인의 경우에는 그 계좌 관리를 점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때에는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등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금으로 지급된 복지지원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계좌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좌 관리, 점검의 절차ㆍ대상ㆍ내용, 조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