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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ㆍ수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법 및 내용, 승인통보ㆍ신청ㆍ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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