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④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⑤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ㆍ수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법 및 내용, 승인통보ㆍ신청ㆍ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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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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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6항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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