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서비스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2.6.1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 상황, 제공기관 현황과 서비스 수요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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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4
- 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 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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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제2항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제1항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제2항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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