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수수ㆍ은닉 등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례가 없는지 소속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에게 관할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