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재활 및 발달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는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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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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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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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차별구제청구등
발달장애인인 甲 등이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향후 선거 등에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의 구조조치 및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연혁,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접차별 및 제3호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고, 甲 등의 투표보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의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등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甲 등에게 가족 또는 甲 등이 지명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투표관리매뉴얼에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명하는 한편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 요청 거부 행위에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12046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차별구제청구등
발달장애인인 甲 등이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향후 선거 등에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의 구조조치 및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연혁,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접차별 및 제3호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고, 甲 등의 투표보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의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등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甲 등에게 가족 또는 甲 등이 지명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투표관리매뉴얼에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명하는 한편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 요청 거부 행위에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12046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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