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발달장애인서비스정보가족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공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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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10>
1.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ㆍ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10.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2.6.10, 2024.1.23>
1.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6.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8.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9.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10.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1.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12.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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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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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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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