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보고와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0조(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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