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_id:012046
article_no:2
위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4
피인용:6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경기 대회(이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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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8조의2 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특화"
← incoming제8조의2
대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계좌 관리의 점검 등
"다만,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보호자와 계좌관리인의 경우에는 그 계좌 관리를 점"
← incoming제22조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한 상담지원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8.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9.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 incoming제34조
cites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28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칙
"① 지방교정청장등은 소속 교정경찰 중에서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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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5조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③ 재판장은 재판절차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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