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정의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민법발달장애인보호자사회생활성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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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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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차별구제청구등
발달장애인인 甲 등이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향후 선거 등에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의 구조조치 및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연혁,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접차별 및 제3호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고, 甲 등의 투표보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의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등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甲 등에게 가족 또는 甲 등이 지명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투표관리매뉴얼에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명하는 한편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 요청 거부 행위에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발달장애인인 甲 등이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향후 선거 등에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의 구조조치 및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연혁,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접차별 및 제3호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고, 甲 등의 투표보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의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등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甲 등에게 가족 또는 甲 등이 지명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투표관리매뉴얼에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명하는 한편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 요청 거부 행위에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위임 조문 · 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