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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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ㆍ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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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ㆍ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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