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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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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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중대범죄수사청장은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수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9>
③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④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전담수사관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 및 업무 처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⑤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전담수사관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⑥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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