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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의4조 · 재산관리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4(재산관리 지원)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적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이하 "발달장애인등"이라 한다)와 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발달장애인등의 소유재산을 이전받아 그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계약기재사항, 재산 관리ㆍ운용의 범위와 방법, 비용부담, 계약해지 절차 및 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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