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1.6.8>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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