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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삭제 <2021.6.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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