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계 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6.8, 2022.6.10>
1.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
2.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3.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6.「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7.「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8.「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9.「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10.「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2.「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13.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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