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복지서비스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2.6.10>
1.「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3.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②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④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⑤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신설 2021.6.8>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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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 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
- 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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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3항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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