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도에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4.1>
③시ㆍ도지사는 지역의 규모 및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⑤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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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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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1항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1항조문 인용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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