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자기결정권의 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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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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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위임 조문 · 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교육제공인력 요건,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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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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