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4-06-17 공포2014-06-19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4-06-17, 시행일 2014-06-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538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감찰의 준칙
  3. 제3조 · 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4. 제4조 · 공무원 파견 요청 등
  5. 제5조 ·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
  6. 제6조 · 감찰개시
  7. 제7조 · 감찰종료
  8. 제8조 · 감찰기간 연장 허가
  9. 제9조 · 관계기관에의 협조 등 요구
  10. 제10조 · 출석·답변의 요구 등
  11. 제11조 · 자료제출 요구 등
  12. 제12조 · 감찰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13. 제13조 · 민감정보 등의 처리
  14. 제14조 · 감찰사건기록의 보존 및 폐기
  15. 제15조 · 정보제보자 보호 등
  16. 제16조 · 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