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2조 (감찰의 준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감찰의 준칙)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특별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관보 및 감찰담당관과 「특별감찰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 중 감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특별감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2.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
3.감찰업무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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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감찰의 준칙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제4조 · 공무원 파견 요청 등제5조 ·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제6조 · 감찰개시제7조 · 감찰종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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