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6조 (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개정 202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자료제출 요구 등제12조 · 감찰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제13조 · 민감정보 등의 처리제14조 · 감찰사건기록의 보존 및 폐기제15조 · 정보제보자 보호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