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6조 (감찰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4-06-19공포 · 2014-06-1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담당자는 법 제5조에 따른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특별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담당자는 법 제5조에 따른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특별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신고ㆍ제보 또는 진정(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받은 정보
2.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
3.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정보
②특별감찰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및 공개된 자료의 내용, 신고자ㆍ제보자 또는 진정인(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과의 면담이나 전화 등을 통하여 청취한 진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
③특별감찰관은 제2항에 따라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해당 정보 내용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2.신고등이 실명으로 제기된 것인지 여부
3.해당 정보의 출처
4.정보제공자와 감찰대상자의 관계
5.정보제공자 진술의 일관성
6.해당 정보의 발생 시기
7.정보제공자가 동일한 신고등을 다른 기관에 하였는지 여부
④특별감찰관은 감찰개시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감찰대상자, 감찰대상 비위행위의 내용 및 감찰착수 경위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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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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