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7조 (감찰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감찰관은 제6조에 따라 감찰에 착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찰조사를 진행하여 감찰을 종료하여야 한다.
감찰종료국가공무원법감찰특별감찰관해당한다고필요하다고검찰총장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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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감찰관은 제6조에 따라 감찰에 착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찰조사를 진행하여 감찰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특별감찰관은 신고등으로 접수된 사안이 법 제2조의 비위행위나 법 제5조의 감찰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고등을 이첩하여 종료한다.
③특별감찰관은 비위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찰을 즉시 종료한다.
④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 종료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여 종료한다.
⑤특별감찰관은 감찰 종료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감찰 진행경과, 세부 감찰활동 내역, 감찰결과와 그 이유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⑥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별감찰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특별감찰관의 직무권한) 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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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감찰관은 제6조에 따라 감찰에 착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찰조사를 진행하여 감찰을 종료하여야 한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9 시행된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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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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