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9조 (관계기관에의 협조 등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감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이하 "협조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협조등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등요구서에는 협조등을 요구하는 구체적 내용, 협조등의 실시기한 등을 기재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