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4조 (감찰사건기록의 보존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4-06-19공포 · 2014-06-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찰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이첩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고발ㆍ수사의뢰 외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해당 감찰사건기록은 감찰이 종료된 때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1항의 감찰사건기록은 감찰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으로서 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감찰사건기록의 보존 및 폐기감찰사건기록감찰이기록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기록고발ㆍ수사의뢰특수매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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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찰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이첩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고발ㆍ수사의뢰 외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해당 감찰사건기록은 감찰이 종료된 때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1항의 감찰사건기록은 감찰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으로서 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을 폐기할 경우 특별감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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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찰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이첩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고발ㆍ수사의뢰 외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해당 감찰사건기록은 감찰이 종료된 때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1항의 감찰사건기록은 감찰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으로서 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9 시행된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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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