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감찰관보는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 중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②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감찰담당관은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담당한다.
④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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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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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감찰의 준칙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무원 파견 요청 등제5조 ·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제6조 · 감찰개시제7조 · 감찰종료제8조 · 감찰기간 연장 허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