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6-19공포 · 2014-06-1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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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감찰관보는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 중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 그 연수를 합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감찰관보는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 중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②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감찰담당관은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담당한다.
④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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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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