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0조 (출석·답변의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등에게 구두로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답변의 요구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감찰대상자등출석ㆍ답변구두로출석ㆍ답변요구서출석ㆍ답변할특별감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별감찰관은 법 제17조제1호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찰대상자와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이하 "감찰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ㆍ답변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등에게 구두로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석ㆍ답변요구서에는 출석ㆍ답변할 자의 성명, 출석ㆍ답변할 일시 및 장소, 출석ㆍ답변을 요구하는 취지를 기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출석ㆍ답변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기재사항과 함께 구두로 출석ㆍ답변을 요구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특별감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석ㆍ답변을 요구하는 방식 대신에 감찰대상자등으로 하여금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별감찰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특별감찰관의 직무권한) 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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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등에게 구두로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9 시행된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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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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