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4조 (공무원 파견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감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공무원 파견 요청 등공무원파견요청관계특별감찰관근무와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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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감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별감찰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특별감찰관의 직무권한) 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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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감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9 시행된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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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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