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5조 (정보제보자 보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정보제공자가 감찰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제보자 보호 등특별감찰관과정보제보자감찰담당자정보제공자제공하였다아니하도록신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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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정보제보자 보호 등)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정보제공자가 감찰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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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별감찰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특별감찰관의 직무권한) 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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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정보제공자가 감찰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9 시행된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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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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