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6-19공포 · 2014-06-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등에게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출 요구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자료제출구두로자료제출요구서감찰대상자등요구할제출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감찰관은 법 제17조제2호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찰대상자등에게 증명서,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제출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등에게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자료를 제출할 자의 성명, 제출할 자료 및 자료제출 기한 등을 기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기재사항과 함께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등에게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9 시행된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