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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3조 · 선발인원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선발인원)

법무장교의 선발인원은 매년 충원에 필요한 인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별로 구분하여 선발인원을 정한다. <개정 2025.10.1>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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