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4조 (선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제58조제1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조문 요약

법무장교의 선발심사는 신체검사, 서류심사 및 성적심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선발심사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법무장교신체검사서류심사평균성적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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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장교의 선발심사는 신체검사, 서류심사 및 성적심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서류심사는 법무장교 선발 대상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법무장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개정 2025.10.1>
성적심사는 선발대상자의 사법연수원 평균성적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균성적으로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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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장교의 선발심사는 신체검사, 서류심사 및 성적심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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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