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3조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10-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조문 요약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종합계획시행계획치안분야과학기술진흥경찰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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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치안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치안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3.치안분야 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강화 시책
4.치안분야 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치안분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
6.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7.그 밖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치안분야 과학기술 개발 등에 관한 추진 방향
2.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3.주요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별 투자계획
4.그 밖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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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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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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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