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4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경찰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체결한다. <개정 2020.12.31>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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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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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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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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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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